[판결] 자신에게 반말한 일행 때려 숨지게 한 50대 집행유예

자신에게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일행을 폭행하고 끝내 사망케 한 혐의의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를 받는 A씨(58)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28일께 인천 미추홀구의 한 주점에서 B씨(48)와 술을 마시다 다른 주점으로 이동하던 중 주먹과 발로 B씨의 얼굴 등을 여러차례 때려 사망에 이르게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B씨가 “야! 임마!”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도망가던 B씨를 따라가 계속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로 인한 뇌간마비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며 “B씨의 유족에게 합의급을 지급했고, 유족이 A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윤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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