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란 과천시의원, 공공주택 신규사업 동의안 부결 발목잡기 아니다

김종천 시장이 최근 성명서를 통해 과천시의회가 정치적ㆍ정략적으로 과천 공공주택지구(3기 신도시) 타당성 용역 면제 및 신규사업 동의안(동의안)을 부결했다고 발표한 가운데, 고금란 의원(미래통합당)이 동의안을 부결시킨 것은 정략적이지도, 발목잡기도 아니며, 대의기관으로서 감시와 견제 역할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고 의원은 이어 김종천 시장이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5가지 요구 중 최소 2가지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했더라면 동의안을 가결했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미래통합당 요구 중 3기 신도시 개발에 대한 투자계획과 과천도시공사 5개년 개발계획을 시의회에서 공개한다면 동의안에 찬성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2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김종천 시장은 이번 시의회의 동의안 부결로 과천도시공사가 3기 신도시개발사업에 제동이 걸렸다라고 발표했지만,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 동의안은 12월 안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사업참여가 가능하다”며 “과천시는 시의회의 동의안 부결에 대한 비판에 앞서 8천억 원이 투자되는 3기 신도시 개발참여에 대한 계획을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과천시는 4배의 예산이 투자되는 3기 신도시개발에 대해 어디에 얼마가 투자되고, 이 투자금에 인한 얼마의 이익금 남는지, 최소한 사업계획보고서는 시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시민의 대표로 집행부를 감시해야 할 시의원들이 8천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없이 집행부의 의견만 믿고 어떻게 찬성할 수 있느냐. 과천시는 지금이라도 3기 신도시 개발에 대한 포괄적인 사업보고서라도 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시장이 “정부 과천청사 유휴지 개발 철회와 연계해 동의안을 부결했는데, 이에 대한 근거를 밝히라.”라는 질의에 대해서는 “정부는 과천청사 공공주택개발을 발표하면서 과천시와 아무런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며 “과천시가 청사 유휴지 개발 철회에 대한 의지만 있다면, 3기 신도시 내에 설치되는 하수처리장 등 기반시설의 허가권을 가지고도 국토부와 협상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3기 신도시 개발사업 지분 23%를 확보하겠다는 과천시의 목표치에 대한 확약을 받으라고 요구한 이유를 밝히라는 김종천 시장의 주장에 대해 고 의원은 “과천시가 3기 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국토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분참여를 요구했고, 과천시는 3기 신도시개발에 대한 지분을 23% 확보하겠다고 발표해 놓고 이제 와서 23%를 확보하라는 의회의 요구에 대해 배경을 밝히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현재 경기도가 지분참여를 10%로 제한하기 때문에 과천시는 경기도와 싸워서라도 지분을 확보하라는 의미”라고 밝혔다.

고 의원은 또, 과천도시공사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고 의원은 과천도시공사 설립 당시 집행부는 도시공사가 설립하면 5개년 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한다고 시의회에 보고해 놓고도 현재까지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과천도시공사가 그동안 5개년 사업개발계획을 수립했으며, 8천억 원이 투자되는 3기 신도시개발과 원도심 개발 등에 대한 사업계획이 수립됐을 것”이라며 “하지만 도시공사는 8개월이 지나도록 5개년 사업개발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끝으로 “김종천 시장은 동의안 반대표를 던진 야당의원들에게 ‘정치적ㆍ정략적으로 동의안을 부결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시의원들이 8천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에 대해 수박 겉핥기 심사를 할 수 있느냐. 과천시가 3기 신도시 개발에 대한 사업계획서와 도시공사의 5개년 개발계획서를 시의회에 제출한다면 동의안을 승인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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