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 경기도의 ‘청정 하천계곡 정비 사업’이 수해 피해 저감에도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올해와 2013년(올해 누적강수량 비슷) 수해 피해 정도를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를 통해 비교 분석한 결과, 8건에서 2건으로 피해 건수가 감소했다고 2일 밝혔다.
분석은 2013년 당시 수해피해가 컸던 시ㆍ군 중 불법시설물 정비가 중점적으로 이뤄진 포천시, 남양주시, 광주시, 가평군, 양평군 5개 시ㆍ군 내 불법 시설물이 정비된 하천 5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피해액도 2013년에는 6억3천600만 원이었지만 올해는 3천700만 원으로 약 94%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포천 영평천, 남양주 구운천, 광주 번천은 2013년에는 약 2억6천900만원의 피해가 있었으나 올해는 없었다. 가평 가평천, 양평 용문천은 2013년에 약 3억6천700만원의 피해가 있던 반면 올해는 약 3천700만원이다.
도는 하천ㆍ계곡 내 평상·컨테이너 등의 불법 시설물이 집중호우시 물의 흐름을 방해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더욱이 호우에 떠내려 온 시설물이 인근 주택ㆍ농경지 등에 2차 피해를 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SNS를 통해 “계곡정비가 불법시설물 정비에 도민휴식공간확보 효과만 있는 줄 알았는데 수해방지 효과도 컸다니 망외소득도 적지 않았다”며 “어려움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계곡정비에 협조해준 현지 도민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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