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환경오염 방지시설 시공한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 등 38건 적발

전문 기술인력이나 필수장비 없이 환경오염 방지시설 공사를 하는 등 불법을 저지른 환경업체들이 경기도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월13일부터 31일까지 2019년 1월 이후 신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로 인ㆍ허가를 받은 556개 사업장의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을 수사했다”며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 불법 시공 등 38건을 적발, 형사입건했다”고 말했다.

환경기술산업법은 환경오염물질 배출 방지를 위해 전문기술인력을 갖춘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업체가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의 경우 시공 능력이 검증되지 않아 부실시공 가능성이 크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등록 업체의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계ㆍ시공 26건, 환경 전문공사업 변경등록 미이행 2건, 환경오염물질 배출 부적정 운영 10건이다.

송풍기 등을 제작하는 김포시 A 업체는 환경 전문공사업 등록 없이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불법 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무등록 업체인 파주시 B 업체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배관으로 연결하지 않는 부실시공을 했다가 적발됐다.

무등록된 부천시 C 업체는 등록 업체인 인천시 D 업체에 대가를 지불하고 설계와 허가ㆍ신고 대행을 의뢰, 방지시설을 불법 시공했다 덜미를 잡혔다.

인치권 단장은 “이번 수사는 특사경 창설 이후 최초로 시도한 분야다. 자격을 갖추지 못한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가 저렴한 단가를 앞세워 부실 시공하는 행위는 도민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다른 적법 시공 환경전문공사업체에 피해를 주는 행위”라며 “배출시설 설치 허가ㆍ신고 과정에서 행정기관이 방지시설 시공업체의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여부 확인을 의무화하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승구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