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고립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매출도 생계도 깜깜

장애인의 삶터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직격탄을 맞고있다. 생산시설 운영 중단과 축소 등으로 휴직 중인 장애인은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

3일 인천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에 따르면 지역 내 34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중 14곳(41.17%)이 운영을 중단했으며, 나머지 시설도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인천시와 군·구의 권고에 따라 시설마다 최소한의 인력만 근무 중이다.

장애인복지관에 속한 직업재활시설은 복지관이 3월부터 휴관하면서 함께 문을 닫았다. 미추홀구에서 판촉물 인쇄업을 하고 있는 A시설도 복지관 휴관과 함께 6개월째 생산을 멈추고 있다. 그동안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휴직 장애인들에게 70%의 급여를 지급했지만, 지원금 기한이 6개월이라 당장 다음달이면 급여를 지급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인천 동구에서 구강용품을 제작하는 B시설은 지난 2월부터 시 지침에 맞춰 장애인 직원 55명이 10명씩 교대로 휴직 중이다. 근무 인력은 줄었지만, 이미 계약한 물량을 생산하지 못하면 거래가 끊겨 생산직이 아닌 비장애인 직원을 동원해 물량을 맞추는 처지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직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70%의 급여를 감당하기 조차 어렵다. 결국 휴직 중인 장애인들은 무급휴가를 쓰고 있다.

B시설 관계자는 “이렇게 빠듯하게 물량을 생산해도 지난해 매출의 20% 수준밖에 되질 않아 간신히 자재비와 급여를 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난 3월까지는 휴직 중인 장애인들에게도 일부 급여를 제공했지만, 지금은 도저히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윤창호 인천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장은 “대부분의 시설이 고용유지지원금에만 기대기에는 한계를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자체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지원책이 절실하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시 차원에서 시설 휴무 여부와 관계없이 관리운영비를 이전과 동일하게 제공 중이며, 내년 초 본예산에서 장애인 직원들의 일급을 높이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조윤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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