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에서 5억1천여만원에 달하는 공금 횡령사건이 발생(경기일보 6월16일자 1면)한 이후 내부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앞서 횡령으로 부족해진 공금을 메우려고 연합회가 산하 지회에 억지로 모금을 요구했다는 논란에 이어 경기도가 지원해준 사업비 반납까지 강요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5일 경기도와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등에 따르면 연합회는 지난달 7일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도에서 각 지회에 지원해준 보조금을 연합회로 반납하라는 공문을 내렸다.
반납 대상이 된 도의 보조금은 총 1억6천700만원으로, 연합회 산하 44개 지회에서 1사1경로당사업과 1ㆍ3세대어울림사업 등에 쓰일 사업비였다. 애초 해당 예산은 1년간 각 지회에서 집행한 뒤 연말에 정산, 잔액을 반납한다. 그러나 올해가 5개월가량 남은 시점에서 연합회가 갑작스럽게 반납을 요구하면서 반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본보가 입수한 연합회 측 공문을 살펴보면 계좌 안내와 함께 ‘이번에 반납하지 않으면 이후 코로나19로 사업비 반납은 불가능’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를 두고 일부 지회에선 ‘꼭 이번에 반납하라는 압박’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해당 사업비는 사용 목적이 정해져 있는데, 반납하지 않았다가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면 예산을 쓸 수도 안 쓸 수도 없는 상황에 놓이기 때문이다.
A 지회 관계자는 “보조금 반납에 대한 사전 협의도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지금이 아니면 반납할 수 없다는 건 을의 처지인 지회에게 사실상 협박이지 않느냐”고 토로했다.
B 지회 관계자는 “지회로부터 회수한 예산의 행방을 밝혀달라”며 “횡령당한 공금을 채우려고 보조금을 가져간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연합회 측은 ‘절대 강요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또 보조금 환수는 지난달 10~15일께 끝난 것으로 파악됐으나, 아직 경기도에 반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회 총무국 관계자는 “환수한 금액은 공개할 수 없고 도에는 연말에 반납할 예정”이라며 “횡령사건과 관계없으니 연관 짓지 말아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노인복지과 관계자는 “반납 불가능 조항 같은 건 있을 수 없고 추후 반납도 가능하다”며 “환수한 보조금의 운용 계획에 대해 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 앞서 발생한 횡령사건에 대해서는 “당시 사라진 5억1천여만원 중 도 보조금이 얼마나 포함됐는지 등에 대해선 연합회가 비공개를 요청해 밝힐 수 없다”며 “연합회에 환수 계획을 세우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월 연합회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공금 5억1천여만원을 횡령한 뒤 강원도 원주의 한 도로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채 발견됐다. 당시 사라진 공금에는 경기도의 보조금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해당 직원은 횡령한 돈을 주식 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연우ㆍ장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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