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전국 최초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2차 지원

강화군청 전경

인천 강화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1인당 50만원씩의 2차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전국 처음으로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군에 거주하면서 사업장을 둔 화물운송사업자다.

2차 긴급생활안전자금을 희망하는 신청자는 오는 15일까지 경제교통과로 우편 접수해야 한다. 군은 이미 운송종사자의 편의를 위해 2차 생활안정자금 신청서 내용을 우편으로 안내했다.

특히 지난 1차 생활안전자금을 지원받은 운송종사자의 경우에는 통장과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앞서 군은 지난 6월 개인·법인 택시종사자와 화물운송종사자에게 100만원의 1차 긴급생활 안정자금을 지원했다.

군은 앞으로 서류 확인 절차 등을 거쳐 추석 전까지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유천호 군수는 “이번 긴급생활안전자금이 코로나19로 생계가 곤란한 운송사업자들의 추석 명절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김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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