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도 2회 추경 '코로나19 관련 사업' 상임위별 잇따라 증액…일부 사업 삭감

경기도의회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추경예산안을 잇달아 증액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1일부터 열린 제346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별 ‘경기도 2020년도 제2회 추경안’ 심의를 통해 ‘코로나19 극복 긴급지원’과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점포의 소상공인 지원’ 등의 예산을 증액,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추경안을 넘겼다.

먼저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도가 1회 추경에서 확보한 뒤 이번 2회 추경에서 전액 감액 편성한 ‘코로나19 극복 긴급지원’ 사업 500억원을 전액 증액했다.

해당 예산은 1개월 이상 소득이 단절된 임시·일용직과 매출이 50% 이하로 감소한 소상공인(10만 가구)을 대상으로 긴급생계비를 지원해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도는 대상자들에 대한 예산을 국비로 확보했다는 이유로 이번 2회 추경에서 전액 삭감을 결정했다. 하지만 보건복지위 소속 왕성옥 의원(더불어민주당ㆍ비례) 등이 삭감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면서 대상자 확대 등을 제안, 500억원 전액을 되살렸다.

이와 함께 경제노동위원회는 정부가 진행 중인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점포의 소상공인 지원’ 사업과 관련해 추가 대상 점포 지원을 위한 도비 100억원을 증액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가사스트레스 해소 지원사업’(1억5천만원) 예산을 신규로 포함시켰다.

또 건설교통위원회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감염병 예방과 지역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경기도 버스 운수종사자 마스크 지원’ 3억6천만원, ‘경기도 택시 운수종사자 마스크 지원’ 5억4천만원을 각각 증액 조정했다.

반면 ▲‘자동차부품 하도급업체 거래구조 실태조사’(-2억원) ▲‘유통공정거래 상시 모니터링단 활동비’(-1억5천만원) 등의 예산은 시급하지 않다는 이유로 상임위에서 삭감 처리됐다.

한편 도의회는 오는 9일부터 15일까지 예결위를 열고 도의 2차 추경안을 심의한 뒤, 18일 제346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개최해 의결할 예정이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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