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A기초단체장이 B지역신문사의 보도 내용이 허위라며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7일 A기초단체와 경찰 등에 따르면 B신문사는 지난 1일자 자사 홈페이지에 ‘A단체장의 전원주택지 관련 의혹… 명확한 해명 필요’라는 기사를 게재했다.
B신문사는 이 기사에서 A단체장이 재직 중 전원주택단지를 분양·매매해 영리행위를 하고, 자신의 땅 인근 진입로를 개발하는 등 불법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A단체장은 B신문사가 정치적 타격을 주려는 의도로 확인 절차 없이 허위 사실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며 최근 B신문사에 대한 고소장을 냈다.
고소장에서 A단체장은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불필요한 주택 및 토지에 대한 조기매각하라고 권고해 취임 전 조성한 ?택단지를 분양업자에게 맡겨 매각절차를 밟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B신문사가 주장한 주변 도로 예산 투입 및 불법 개발도 ‘국공유지 나라 땅 찾기’ 사업의 일환으로 찾은 땅일 뿐이며, 2년 전부터 제기된 민원에 따라 마을 주변 도로를 정비한 것일 뿐”이라고 했다.
A단체장은 “앞으로 음해성 기사로 지역주민과 단체장, 공직사회를 이간질하는 B신문사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B신문사 대표는 “아직 고발 내용을 알 수가 없어 지금은 무슨 말을 할 수가 없다”며 “확인 후 대응하겠다”고 했다.
김창수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