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통公, 비영리 복지사업 '장애인콜택시' 세금 1년에 수억… 세법개정 절실

인천교통공사가 장애인 복지사업인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며 해마다 8억여원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인천교통공사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교통공사가 납부한 장애인콜택시 운영 관련 부가가치세는 51억1천577만여원에 달한다. 해마다 분기별로 부가가치세를 낸 점을 고려하면 연간 납부해야하는 부가가치세만 8억여원이다.

교통공사가 복지사업에 이처럼 막대한 부가가치세를 내는 이유는 현행법상 면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은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한 지방 공단이나 지방 공사다. 다만 공사와 공단이 함께 있으면 공사는 면제 대상이 아니다.

이 때문에 시설공단에서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는 서울, 경기 등 대부분 지역과 지역내에 공사만 있는 지자체는 면제를 받고 있지만, 인천은 수억원의 세금을 내고 있는 셈이다.

면세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공사와 공단이 모두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수억원의 세금을 내는 것이 부당하단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시와 교통공사는 장애인콜택시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사업인 만큼 공사,공단의 존재여부와 무관하게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도록하는 방향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교통공사는 장애인콜택시 운영에 유류비·인건비 등 연간 130억여원을 투입하지만, 수익은 연평균 7억여원에 불과하다.

교통공사의 한 관계자는 “100억원 이상의 적자를 감수하며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 사업을 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며 “부가세 감면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인 만큼 세법개정이 절실하다”고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가지자체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지만 공사가 지역 유일공사가 아닐 경우 불가능하다”며 “우리는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강우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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