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청 “인사관리 강화”… 일선은 “과도한 인사 관여”

지구대장·파출소장 발령 중간 심사제도 도입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지구대장ㆍ파출소장 인사 발령과 관련한 중간 심사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해 운영 중인 가운데 일선 경찰서에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직원 업무능력 등을 고려해 적절한 인사 조치를 단행해 왔던 서장 고유의 권한에 대해 상급기관인 이유를 내세워 지방청이 불필요한 개입에 나섰다는 의혹 때문이다.

7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8월 중순께 이뤄진 하반기 인사부터 지방청이 지구대장ㆍ파출소장 심사를 시작했다.

일선 경찰서장이 직접 지구대장ㆍ파출소장 인사 발령을 내던 기존 절차에서 ‘경찰서장 추천(1차)→지방청 심사(2차)→인사 발령’으로 한 단계가 늘어난 것이다.

이는 적격심사를 강화하라는 최해영 경기남부청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다른 지방청과 별개로 남부청에서 자체적으로 진행되는 절차다.

경기남부청 생활안전과장이 주재하는 새로운 지방청 심사는 정성평가 위주로 이뤄지며 초동조치 등의 업무 능력을 비롯해 금품 향응 수수, 성 관련 비위 등 의무위반행위 전력을 살펴본다는 취지다. 정성평가는 통계 등의 양적 자료에 기반한 것이 아닌 내용과 질을 바탕으로 평가하는 것을 뜻한다.

다만 이번 지침이 본청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라 경기남부청에서만 신설된 절차인 데다 서장이 추천한 인사도 지방청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탈락할 수 있어 일부 경찰서에서는 지방청의 과도한 인사 개입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경기지역의 한 경찰서장은 “인사 대상자의 능력이나 성품은 함께 일하는 일선 경찰서에서 가장 잘 아는데 지방청에서 서장 고유의 권한에 제동을 거는 셈 아니냐”며 “해당 인원에게 문제가 있다면 오히려 관리자인 서장들에게 공유해주면 되는데 왜 지방청에서 따로 심사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기남부청은 적격심사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경기남부청 생활안전과 관계자는 “과거엔 징계 전력이 있어도 지구대장ㆍ파출소장에 임명될 수 있었다”며 “일선 서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과거 전력을 확인해 부적격자를 걸러내기 위한 절차일 뿐이며 최대한 객관적인 지표를 바탕으로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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