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가 생활체육지도자의 정규직 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지난달 말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여기서 생활체육지도자를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결정했다. 이를 토대로 만들어진 정규직 전환가이드라인를 시ㆍ도에 하달했다. ‘시ㆍ도가 자체적인 정규직전환 심의위를 구성해 논의하라’는 내용이다. 이로써 2001년 도입 이래 숙원이었던 지도자들의 정규직 전환이 한 발짝 다가왔다. 만시지탄이나 다행이다.
본보가 보도했던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실상은 심각했다. 지난해 기준 월 260만원을 받았다. 여기서 보험료ㆍ세금을 제하면 190만원 정도를 받았다. 근속 연수가 늘어도 월급은 오르지 않는다. 20년차 지도자나 새로 시작한 지도자의 차이가 없다. 정규직이었다면 이렇지 않았을 것이다. 이른바 4대 보험은 고용주가 부담했을 것이고, 근속 연수에 따른 임금인상은 당연히 이뤄졌을 것이다. 모든 게 비정규직이어서 받게 된 설움이다.
이러니 이직률이 40%에 달한다. 도내 329명의 지도자 가운데 5년 미만자가 151명이다. 20년 이상 근속자는 단 3명이다.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어서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 돌아간다. 특히 저소득층ㆍ사회적 약자가 직접 피해계층이다. 복지관, 어린이집, 공공체육시설 등이 이들이 주로 활동하는 대상이기 때문이다. 2001년 의욕적으로 시작할 때와 달리 명목만 유지되는 사회체육의 단면이다.
다소 아쉬운 측면은 있다. 문체부가 시도에 내려보낸 점이다. 지침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의 구체적 절차는 시도가 시작해야 한다. 정규직 전환 심의위도 다시 구성해야 한다. 현재 임금 지급 구성을 보면 국비 50%, 시도비 각 25%다. 이 구성비라면 정부가 정하는 것이 옳지 않았을까 싶다.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간 떠밀기나 변형된 형태의 정규직 전환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지도자들도 이 점을 걱정하고 있다.
취재진이 경기도의 입장을 물었다. 관계자가 답했다. “경기도 체육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제대로 된 처우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시군의 관련 논의도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그동안 많은 시군이 생활체육지도자들의 고충에 동의해왔다. 자체 예산으로 각종 복지 지원을 해온 것도 그런 때문이다. 우리도 추진 과정에 필요한 지도자들의 목소리를 계속 전할 것이다. ‘일할만한 여건’이 되기까지 힘을 보태야 할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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