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들이 정책 개발과 시행에 참고할 목적으로 타 기관 보유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게 하는 ‘데이터기반행정’의 시행 절차가 구체화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 제정안이 마련돼 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기간에 들어가며 이달 중 제정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위해 온라인 설명회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데이터 공동활용 절차는 행안부가 정기·수시로 공동활용할 데이터를 조사해 등록대상을 확정하고 공공기관에 등록을 요청하면, 공공기관이 60일 이내에 해당 데이터를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공공기관은 데이터 보유기관 승인 후 데이터를 수집·활용할 수 있다. 이용기관은 데이터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공동활용 대상이 아닌 데이터도 공공기관 간 데이터 요청과 제공으로 활용될 수 있다. 제공 요청을 받은 기관은 거부사유에 해당하는 부분을 기술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20일 안에 제공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비밀로 규정됐거나 국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제공 거부사유에 해당한다.
데이터 제공 거부시 기관 간 조정과 합의를 지원하는 ‘조정지원분과위원회’가 구성된다. 데이터 제공거부 통지를 받은 공공기관은, 거부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 60일 내에 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조정지원분과위원회는 30일 내 상호합의를 진행하고, 합의가 안 되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가 직접 30일 안에 조정한다.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은 공공기관에서 생산?취득한 데이터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기관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공공기관은 기관 자체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생산ㆍ취득변경된 데이터의 정보(메타데이터)를 30일 이내에 등록?수정하게 된다.
하위법령은 이밖에 기관별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임명 직급 규정, 행안부 차원에서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운영 등 내용을 담았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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