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전국 최초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 조례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가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추진하는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이 가속화 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정승현)는 8일 의회운영위 회의를 통해 위원회안으로 마련된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를 가결했다.

해당 조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통과를 지원하고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자치분권의 실질화를 위한 각종 제안을 도출, 중앙에 적극 건의하겠다는 목표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 기능으로 자치분권과 추진방안, 지방자치법 및 관계 법령 개정, 지방의회법 제정, 지방의회 조직과 인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또 경기도의원, 외부 민간 전문가 등 23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으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자치분권·자치행정·재정분권 등 3개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아울러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별도로 정책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장현국 의장(더불어민주당ㆍ수원7)은 “이번 조례안 마련을 계기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모색하고, 지방의회법을 제정하는 등 온전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자 한다”며 “지방자치 역사에 기록될 조례의 출발을 의원 모두가 함께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의회운영위원회는 이날 경기도의원의 직무와 관련된 상임위원회 진입을 허용하되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김미숙)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의원이 직업과 관련된 상임위원회의 의원이 될 수 없도록 한 기준이 오히려 집행기관 견제의 측면에서 효율적인 의정 활동을 제한하게 된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해당 조례는 의원이 본인 직업과 관련된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하되 상임위 직무와 관련된 영리 활동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미숙 의회운영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군포3)은 “의원이 자기 분야와 관련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할 때 효율적인 의정 활동이 가능하다”면서 “전문성 발휘, 영리추구 금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해 개정을 추진한 만큼 의원들의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는 오는 18일 제34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된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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