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지역 도민들의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한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의정부 유치 추진사업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했던 가운데(경기일보 5월7일자 6면) 뒤늦게 시작한 ‘10만 서명운동’이 두 달 만에 목표의 절반인 5만명의 참여를 이끌어내며 사업추진과 붐업 조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경기도와 의정부시, 경기북부지방변호사협회로 구성된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황범순 의정부시 부시장ㆍ이임성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장)는 경기북부 도민을 대상으로 한 서명운동이 5만명을 돌파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말 구성된 추진위는 올 초까지만 해도 ‘11월 원외재판부 설치 확정’을 목표로 권역별 주민설명회와 캠페인, 서명운동 등을 계획했다. 하지만 1월 중순께 창궐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속 줄줄이 취소되는 행사 등 문제로 추진이 지지부진하며 6개월 동안 아무런 활동도 하지 못했다. 시 조례까지 제정ㆍ공포하며 본격적인 추진에 나섰지만 뜻하지 않은 암초를 만난 것이다.
대책 마련에 나선 추진위는 7월 한 달간 온라인 서명운동으로 노선을 변경,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해 1만명 동의를 받아낸 이후 8월부터는 원외재판부 유치 사업을 의정부시 뉴딜사업으로 선정하고, 의정부 관내 주민센터 14곳과 세무서, 농협, 면허시험장 등 총 22곳에 60여명의 인력을 배치하며 홍보와 서명운동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이날까지 서명인원은 온라인 8천133명, 수기 4만9천148건 등 총 5만7천281명을 기록했다.
추진위 측은 서명운동과 관련, 경기북부 나머지 9개 시ㆍ군과 강원도 지역까지 취합하면 예정된 기간인 10월 전 무난히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아울러 서명운동을 마무리하는 대로 서명부를 대법원에 제출, 대법원 11월 안건에 상정토록 하고, 성명서를 공식 발표하는 한편, 대법원 행정처장 및 대법관 면담까지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코로나19와 기록적인 장마 등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많은 도민의 관심 속 5만명을 달성했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면서 “경기북부 도민들의 열망을 품은 원외재판부가 대법원 안건으로 상정돼 반드시 설치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북부는 서울고법 관할로서, 현재 고등법원 기능이 없어 의정부지법 합의부가 판결한 1심 사건의 항소심을 위해 재판 당사자들이 서울까지 가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 법원 사법연감 통계에 따르면 1심 합의부 사건 건수 합계가 3천280건에서 고등법원 항소건수는 총 1천169건, 항소율은 35.6%에 이르는 데 이는 전국 2위에 해당하는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김동일ㆍ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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