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중기청, ‘상생협력법 시행규칙’ 개정ㆍ시행… 상습적 법 위반자 벌점 등 가중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백운만, 이하 경기청)은 수ㆍ위탁거래 ‘납품조정협의제도’의 운영 활성화 및 상습적인 법 위반자의 재발 방지를 위해 상생협력법 위반행위 시 부과되는 벌점 부과 기준이 이달부터 개정ㆍ시행됐다고 10일 밝혔다.

상생협력법상 부과되는 벌점은 약정서 미발급, 납품대금 미지급 등의 법 위반행위로 개선요구 또는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부과되는 것이다. 최근 3년간 누산 5점을 초과할 경우 중기부에서는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중앙관서와 공공기관 등에 요청하게 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도입ㆍ운영 기업에 대한 벌점 경감 제도가 개선됐다. 기존에는 향후 도입ㆍ운영을 계획해 벌점을 경감받는데 그쳤으나, 개정안을 통해 실제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감 받은 벌점이 취소되고 계획 미이행에 대한 벌점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 상습적 법 위반자 벌점 가중 대상도 확대됐다. 현재 과거 3년 간 ‘동일한 유형에 속하는 법 위반행위’로 2회 이상 시정 조치를 받았을 경우 벌점을 50% 가중하고 있었지만, 동일한 유형을 삭제해 반복적 법 위반행위에 대한 재발방지 효과를 높였다.

경기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위탁기업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로 수ㆍ위탁기업간 납품대금의 자율조정이 활성화 될 것”이라며 “상습적인 법 위반행위에 대한 벌점 가중 대상 확대로 반복적인 법 위반행위가 감소해 자율적인 법 준수 분위기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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