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는 이병래 의원(더불어민주당·남동5)이 대표발의한 ‘인천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헌혈, 헌혈 장려 및 지원, 헌혈추진협의회의 정의를 비롯해 헌혈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 규정 등이 담겨 있다.
이 중 헌혈자원봉사활동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 활동을 이끌어내려고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 권장 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번 개정안을 적용하면 앞으로 시장은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헌혈추진협의회 설치 및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도 담고 있다. 헌혈추진협의회는 지역사회 중심의 안정적인 헌혈 자원 확보 방안, 헌혈 권장 및 장려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항, 헌혈 관련 정보 제공 및 홍보, 협의회 구성단체별 주요 역할 부여 및 헌혈 증진 활동 등을 협의하는 기구다.
이번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사유 등을 정리해 오는 13일까지 시의회로 제출할 수 있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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