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미추홀1)이 ‘인천시 고령자 경비원 고령자 경비원 고용 안정 및 인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10일 시의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이 발의한 이 조례는 고령자 경비원의 안정적 생활을 비롯해 인권을 존중하는 지역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하는 사업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최근 입주민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던 경비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로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의 갑질이 사회문제로 떠오른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 중 하나다.
인권 보호 사업으로는 경비원과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한 노동 인권 교육,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의 법률 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 심리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등의 내용이 있다. 또 고용 안정 사업으로는 고용 현황 실태조사, 정책 개발, 근무 환경 개선 및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 등을 담았다.
이 밖에도 고령자 경비원이 협의체를 구성하면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고 고령자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고용 안정과 관련한 상담을 위해 상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위원장은 “공동주택 경비원 대부분이 고령자들이기에 부당한 일을 당해도 대처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이어 “고령자 경비원이 인권 침해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보호조치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이들의 고용 안정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마련도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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