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초등학생 강간상해범 조두순이 출소 후 안산시에 거주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기도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 가운데 성범죄자들을 감시할 성범죄자 알림e 시스템이 제대로 된 기능을 못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성범죄자 알림e에 신상이 공개된 일부 성범죄자의 주소가 정확히 표기되지 않아 무늬만 신상 공개라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10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성범죄자 알림e에 신상이 공개된 대상자는 총 4천282명으로, 전원 남성이다. 이들에 의한 피해자는 96%가 여성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850명ㆍ19.8%)에 가장 많은 대상자가 살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수원(86명)이 가장 많았다.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되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성명과 나이,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신체 정보, 등록대상 성범죄 요지, 성폭력 범죄 전과 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 8가지다. 문제는 일부 성범죄자의 주소지가 동 단위까지만 표기되는 경우가 있어 이들의 정확한 거주지를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예컨대 2015년 모텔에 머물던 여성에 강간 및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행위를 저지른 40대 K씨의 주소는 용인시 ○○구 ○○로 등 정확한 번지수까지 거주지가 표기돼 있다. 반면 2006년 13세 미만 여성 청소년을 63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50대 N씨의 주소는 수원시 ○○구 ○○동에서 끝난다. 동 전체가 그의 거주지로 나오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자 주요 범행 대상이 되는 1인 가구 여성이나 여아 등의 자녀를 둔 부모들이 혼란과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일반 시민의 입장에선 성범죄자의 정보를 얻고 대비할 수단이 성범죄자 알림e 뿐인데 관리가 허술해 오히려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지은 경기여성단체연합 사무국장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 사후관리를 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며 “근본적으로 성범죄자 알림e 시스템의 실효성 점검과 함께 지역사회 차원의 여성 보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2010년 신상 공개 서비스가 시작되기 전에는 경찰서에서 성범죄자의 정보를 동 단위까지만 열람할 수 있었다”며 “당시 열람 대상자가 성범죄자 알림e로 넘어오면서 그대로 넘어와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소지가 미비한 대상자들의 정확한 거주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부칙의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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