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통신사인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가 매설한 통신관로가 4층 규모의 목욕탕 하수관을 파손했다는 의혹이 나와 소송전을 치르고 있다.
특히, LG유플러스는 이 같은 의혹이 처음 불거진 후 파손된 하수관 자리에 임시 배수시설을 설치하고도 시간이 지나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10일 인천 남동구 등에 따르면 구월동에서 목욕탕을 운영하는 A씨(63)는 지난해 6월께, 인근 주민들로부터 목욕탕 건물에서 물이 넘치고 악취가 난다는 항의를 받았다.
원인을 찾던 A씨는 남동구청 담당직원과 함께 목욕탕 건물 하수관과 공용 하수관이 만나는 지점을 파보니 하수관이 파손해 있고, 파손 부분 인근에 통신관로가 설치돼 있는 점을 발견했다. 하수관과 공용하수관을 연결하는 이음새에는 SK브로드밴드의 전신인 ‘하나로통신’ 명의의 마대(자루)가 감겨 있었다. 통상 하수관로 연결공사를 하면 혹시나 있을 하수의 유출을 막기 위해 마대자루 등을 관로에 감아 마무리한다.
A씨는 2013년께 통신사들이 관로를 매설하며 생긴 문제가 수년이 지나면서 하수의 외부 유출로 불거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SK, LG, KT 등 통신사 관계자와 남동구, A씨는 다시 현장을 확인해 목욕탕의 오폐수가 지하로 방류돼 공용관로에 흘러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LG유플러스는 현장을 확인한 후인 지난해 7월께 파손된 하수관을 공용하수관에 연결하는 임시공사를 했다.
구는 이후 SK와 LG 등 통신 3사에 공문을 보내 통신관로로 하수관이 파손됐으니, 신속하게 정비하고 교체해 결과를 제출하라고 했다.
그러나 처음 임시 관로까지 설치했던 LG유플러스 측은 통신관로 공사로 인해 A씨 건물의 하수관이 파손됐다는 증거가 없다며 원상회복을 거절했다.
결국 A씨는 지난해 말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남동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청구했다.
법원은 통신사 측에 당시 공사가 언제 이뤄졌는지 구에서 받은 도로점용허가 문서를 제출하라고 했지만, 소송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다. 구는 이미 문건 보관기간(5년)이 끝나 해당 문건을 파기한 상태고, 통신사 측이 제출하지 않는한 언제 어떤 공사를 했는지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따로 할 말이 없다”고 했다. SK 관계자 역시 “우리 책임으로 볼 수는 없는 부분이라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는 사이 토양오염 및 지반 침하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언제부터 얼마나 많은 양의 하수가 지반에 스며들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 인근을 지나는 주민의 안전까지 우려되기 때문이다.
구 관계자는 “아직까지 별도의 토양오염도 조사 등은 하지 않았고, 소송 결과에 따른 책임 소재가 밝혀져야 한다”며 “책임소재가 나오면 토양오염조사 등을 거쳐 합당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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