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2일 의사고시 거부 의대생에 대한 구제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부당한 특혜 요구를 받아들이면 특혜와 특례를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게 되고 이는 결국 헌법이 금지한 특권층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공정 세상의 출발은 법 앞의 평등에서 시작됩니다’라는 글에서 “이익을 지키는 투쟁 수단으로 포기해 버린 권리와 기회를 또다시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특혜요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국토부의 불법건축물 합법화(양성화) 한시법안 의견조회에 대해 경기도가 ‘반대의견’을 내도록 지시한 것과 중앙정부의 집회금지 명령과 경기도의 집회제한명령을 반복적으로 어기는 일부 교회를 예를 들면서 의사고시 거부 의대생 구제도 동일 선상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불법건축물 합법화에 대해 “이행강제금과 원상회복 의무를 면해주는 것은 일견 그들의 딱한 사정을 고려한 가슴 따뜻한 정책으로 볼 수 있고, 반대를 두고 냉혈한이라는 비난도 가능하다”라며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대다수 국민들은 법질서를 준수하지만, 범법으로 부당이익을 취하는 소수는 언젠가 합법화를 기대하며 불법을 반복적으로 감행한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종교인들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신앙자유의 보장을 넘어선 특권요구와 다를 것이 없다”라며 “동일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교회, 특히 공무원의 현장조사 방해 교회에 대해서 형사고발은 물론 재범방지를 위해 구속수사를 정부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법질서 준수를 강제하는 목적은 위반자에 대한 억압이 아니라 위반의 제재를 통해 다수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라면서 “불법의 합법화, 불합리한 예외 인정, 특례ㆍ특혜는 인제 그만 할 때도 됐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 지사는 “의사고시를 거부한 의대생은 학생임을 고려해 부득이 예외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충분한 반성과 사죄로 국민정서가 용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해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투쟁과 압력에 굴복해서는 안된다”라며 “모두가 원하는 공정한 나라, 함께 사는 세상은 ‘법 앞의 평등’ 실현에서 시작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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