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경제위, '지역화폐 인센티브 추가 지원' 조례 개정 작업 돌입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역화폐 인센티브 추가 지원’ 사업을 발표한 가운데,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개정 절차에 돌입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지난 11일 내부 회의를 열고 경기도의 ‘지역화폐 인센티브 추가 지원’과 관련해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지역화폐 충전 시 지급하는 10%의 기본 인센티브에 더해 이달 18일부터 20만원 기준 15%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급하겠다”며 ‘추석 경기 살리기 한정판 지역화폐(소비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지역화폐 20만원을 충전할 경우 종전의 기본 인센티브 2만원(10%) 외에 2개월 내 사용하는 조건으로 3만원(15%)을 추가 지원해 총 5만원(25%)을 보태준다는 것이다. 지역화폐 20만원을 충전하면 총 25만원을 사용할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같은 지원을 위해서는 관련 조례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이날 조례 개정을 위해 지역화폐 추가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내용을 두고 의견을 조율했다.

회의결과 경노위는 기본 인센티브 외 추가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향후 퍼주기식으로 남용될 여지가 있다며, 코로나19 여파로 지역경제 위축이 심각한 상황을 고려해 이번 추가 지급에 한해서만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도록 도에 제안했다.

경노위는 ‘제한적인 추가 인센티브 지원 허용’으로 도와 합의가 이뤄지면 14일 상임위 회의를 열고 위원회안으로 조례 개정안을 상정해 심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은주 경제노동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화성6)은 “위원들로부터 향후 인센티브 남발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며 “코로나19 대응으로 현재 필요한 사업이지만 무분별한 인센티브 사용에 제동을 걸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하도록 도에 의견 내놓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김태형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화성3)을 위원장으로 한 예결소위를 구성, 15일까지 경기도의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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