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온 국민을 분노케 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만기 출소가 석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원들의 ‘조두순법’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김경협 의원(부천갑은) 이른바 ‘조두순 공개법’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조두순과 같이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 도입 이전에 이뤄진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 사항과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10년 1월 도입된 현행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는 웹사이트나 ‘성범죄자 알림e’ 앱을 통해 시민들이 성범죄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제도 도입 이전의 성범죄자는 사항과 범위가 축소된 채 공개돼 왔다.
제도 도입 전인 2008년 12월에 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에 대한 정보는 읍·면·동까지만 거주지가 공개되고 신체정보, 성폭력 전과 사실이나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은 공개되지 않게 된다.
김 의원은 “조두순과 같은 악질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공개를 확대해 시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려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정춘숙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용인병)은 피해아동에 대한 가해자의 접근금지 범위를 넓히는 내용의 이른바 ‘조두순 접근금지법’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번주 대표발의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피해 아동·청소년의 주거지, 학교 등으로부터 가해자 또는 가해자 대리인의 접근금지 범위를 현행 100m에서 최대 1㎞ 내외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길 예정이다.
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처벌 형량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라며 “(오는 12월) 조두순 출소 전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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