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PC방 영업이 중단되자 숙박업소에 일명 ‘게임텔’이라 불리는 불법 PC방이 성행한다는 지적(경기일보 7일자 1면)과 관련 정부가 단속에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은 게임물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모텔 등 숙박업소에서 이뤄지는 불법 PC방 영업을 불시에 단속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8월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PC방이 집합금지 대상이 되자, 일부 숙박업소에서 컴퓨터를 설치해 게임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영업을 시작했다.
PC방 영업을 하려면 관할 지자체에 게임산업법에 따른 등록을 해야 하며, 관련 시설 기준을 갖추고 게임물 관련 사업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무등록 영업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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