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에 들어선 불법 PC방 ‘게임텔’…정부, 단속 나선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PC방 영업이 중단되자 숙박업소에 일명 ‘게임텔’이라 불리는 불법 PC방이 성행한다는 지적(경기일보 7일자 1면)과 관련 정부가 단속에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은 게임물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모텔 등 숙박업소에서 이뤄지는 불법 PC방 영업을 불시에 단속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8월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PC방이 집합금지 대상이 되자, 일부 숙박업소에서 컴퓨터를 설치해 게임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영업을 시작했다.

PC방 영업을 하려면 관할 지자체에 게임산업법에 따른 등록을 해야 하며, 관련 시설 기준을 갖추고 게임물 관련 사업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무등록 영업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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