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 첫 사례...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적발

경기도가 공익제보를 받아 불법하도급을 저지른 페이퍼컴퍼니를 적발, 등록말소했다. 이에 도는 제보 창구를 다양화하고 신고포상금 상향 등 불공정거래 건설사업자 공익제보 활성화 방안을 확대, 추진한다.

경기도는 한 도민으로부터 불공정거래 건설사업자 ‘A’사에 대한 공익제보를 받고 조사한 결과, 위법사항을 발견해 등록말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익제보에 대한 도 차원의 조사로 등록 말소까지 이어진 것은 전국 첫 사례이다.

도는 지난 3월 ‘A’사에 대한 공익제보를 받고 해당 관할 시ㆍ군에 조사를 요청했었다. ‘A’사가 도내 모 군부대 공사를 전문건설업체 ‘B’사에 불법하도급을 줬다는 내용이었다. 해당 시ㆍ군은 하도급계약 해지합의서 등 ‘A’사의 소명을 인정해 불법 사실 관계를 밝히지 못했다.

하지만 도는 제보의 신빙성을 갖고 근무자 명단, 작업일지, 자재검수자료 등의 관련 증거를 직접 확보하며 재조사했다.

그 결과, A사가 군부대 공사 전문 건설업체 B사에 불법 하도급을 준 사실을 밝혀냈다. 실제 공사는 B사가 했지만 A사가 직접 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위장하는 방식이었다. 또 A사는 기술자가 모두 퇴사했음에도 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하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등록했다. 이는 건설기본법 위반이다. 더욱이 A사의 등기이사 2명이 A사 운영자의 아들이 대표로 있는 C사의 기술자로 겸직 중인 점도 적발했다.

도는 A사 관할 지자체에 이러한 상황을 통보해 등록 말소를 요구하고 기술인력 등록기준 미달인 C사에 대해서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도는 이번 적발성과를 계기로 공익제보를 적극 활용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존 공익제보 창구인 ‘공정경기 2580’외에 경기도 홈페이지 내에 ‘페이퍼컴퍼니·하도급부조리 신고’ 페이지를 만들어 창구를 다양화했다. 향후에는 신고포상금 상향 등 불공정거래 건설사업자 공익제보 활성화 방안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법령 위반사례 149건을 적발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자신의 SNS에 해당 사건을 언급하며 ‘대부분의 건설업계 불공정거래가 이런 식으로 관계된 주체들의 은밀한 이익공동체를 통해 이뤄진다’며 ‘도민들의 공익제보가 매우 중요한 이유’라고 게재했다.

김창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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