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제2부교육감 ‘규정 밖’ 신세…관련법 개정 시급

경기도교육청 전경

전국 4분의1에 달하는 학생과 4천629개 학교를 관할하는 경기도 교육행정이 흔들리고 있다.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로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의 제2부교육감을 둘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13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는 광역지방자치단체마다 설치된 시·도교육청은 해당 지역의 인구 800만명, 학생 170만명 이상일 경우 교육감 소속의 부교육감 2명을 둘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해당 법률이 시행된 2005년부터 경기북부지역의 교육행정을 관할하는 교육감 소속의 북부청(전 제2교육청)을 의정부시에 신설, 수원시의 남부청과 북부청에 각각 제1ㆍ2부교육감 1명씩 부교육감을 두고 있다.

그런데 해마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부교육감 2명을 두는 법률 요건에 미충족돼 경기도교육청 제2부교육감이 ‘규정 밖’ 직책으로 전락한 상태다.

경기도 학생수(교육통계 매년 4월1일 기준)는 2018년 170만287명에서 2019년에는 법에서 정한 마지노선인 170만명이 붕괴돼 167만684명으로 떨어졌다. 올해는 165만1천636명으로 더 낮아졌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이 지난 6월 부교육감 2명을 둘 수 있는 현행 기준을 ‘학생 170만명 이상인 시·도’에서 ‘학생 150만명 이상인 시·도’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득구 의원은 “부교육감 2인 기준의 충족 조건인 학생수 170만명에서 2만여명 부족하다고 해서 부교육감 1명을 줄인다는 것은 쉽게 동의가 되지 않는다”며 “제2부교육감을 최초로 발령냈던 2005년과 비교해보면 전체 학생수에서 경기도 학생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오히려 늘어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관련법 개정안은 현재 교육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제출돼 있는 상태로, 경기도교육청은 법대로 하면 부교육감을 2명에서 1명으로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경기도교육청은 우리나라 전체 교육행정 규모의 4분의1을 차지하고 있어 다른 교육청과 비교해 학생수와 학교수 등 교육규모가 월등히 크고, 지역적으로도 워낙 넓어 부교육감 1명이 모두 관장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직의 안정적 운영과 교육수요의 다양화ㆍ복합화 등 정책여건 변화를 고려한 기준 조정이 시급하고 특히 지방교육자치 강화, 통일 대비 위해 남부와 북부 나눠서 부교육감 체제 유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지난 6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이 개정안은 경기도에 부교육감을 현행대로 2명을 둘 수 있도록 그 기준을 현재 ‘학생 170만명 이상인 시ㆍ도’를 ‘학생 150만명 이상인 시ㆍ도’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6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이 개정안은 경기도에 부교육감을 현행대로 2명을 둘 수 있도록 그 기준을 현재 ‘학생 170만명 이상인 시ㆍ도’를 ‘학생 150만명 이상인 시ㆍ도’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현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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