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적용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종료되면서 카페, 음식점에 대한 영업 제한도 풀리게 됐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로 완화해 27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실내 이용이 전면 금지됐던 프랜차이즈형 카페 4천511곳과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ㆍ빙수점 총 2천176곳은 14일부터 정상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등은 지난 2주간 오후 9시 이후로는 집합을 제한하고 포장ㆍ배달만 허용됐지만, 이제는 한 칸을 띄워 앉는 등 철저한 방역수칙을 지키는 조건하에 예전처럼 정상 영업을 할 수 있다.
또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과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ㆍ빙수점 등에 대해서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안 음식ㆍ음료 섭취를 금지, 포장ㆍ배달만 가능하도록 했으나 기존처럼 매장 내 영업이 가능해진다.
다만 모든 음식점, 카페 등에는 QR코드를 이용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는 등 엄격한 출입자 명부 관리가 요구된다. 아울러 사업주와 종사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고, 시설 내 이용자끼리 2m 간격 거리두기도 의무화된다.
2.5단계 하에 비대면 수업만 허용됐던 학원과 직업훈련기관도 다시 대면수업이 허용된다.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역시 이용 제한이 완화된다.
이와 함께 방역당국은 PC방을 고위험시설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그러나 미성년자 출입과 실내 취식이 금지되며 띄워 앉기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집합금지 조치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한편 교회는 여전히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구체적 방역방안은 정부와 교계가 논의할 예정이다.
김해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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