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175명, 후보 시절 전체 재산 평균 18.1억, 당선 후 재산 10억, 부동산 9천만원 증가
부동산재산 1억 이상 증가 의원 60명…"불과 5개월만에 증가" 지적
제21대 국회 신규등록 국회의원 175명의 재산이 당선 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재산이 후보 때보다 1인당 평균 10억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4일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당선 전후 국회의원 전체재산 및 부동산 재산을 비교 분석한 결과 입후보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전체재산 평균은 18.1억이었고, 부동산재산 평균은 12.4억이었다"며 "하지만 국회사무처에 신고한 전체재산 평균은 28.1억, 부동산재산 평균은 13.3억으로 차이가 났다"고 밝혔다.
사실상 당선 5개월만에 이들 의원들의 재산이 신고재산 10억원, 부동산재산 9천만원이 늘어난 셈이다. 특히 전봉민 의원(866억), 한무경 의원(288억), 이상직 의원(172억) 등 3명 재산만 후보등록 때보다 1,326억(평균 442억)이 증가, 전체 증가액의 76%를 차지했다.
재산이 평균 10억 이상 늘어난 의원도 15명에 달했다. 평균 증가액만 111.7억이다. 재산이 늘어난 사유로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주식의 가액(가치)변동, 부동산재산 가액변동, 부동산 신규등록 등에 의한 것으로 경실련은 보고 있다.
신고한 부동산재산 중 1억 이상 증가한 의원은 60명이며, 이 중 12명은 평균 8억이 증가했다. 총선 후보등록 당시 부동산재산보다 1건 이상 증가한 의원은 34명으로 178건이 증가했다. 이 중 5건 이상 늘어난 국회의원은 총 10명이다.
경실련은 "(의원들의) 재산 추가매입, 부모 재산 추가등록, 공시가격 상승, 비상장주식 재평가 등의 사유를 제시하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후보자를 선택한 국민은 부정확한 후보자의 재산 정보 등을 통해 후보를 평가하고 투표한 것"이라며 "재산누락 의혹이 제기된 경우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 후보자 당시 등록한 재산신고 내용과 당선 이후 재산을 등록한 자료를 비교해 일치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의원들이 재산의 누락 및 축소, 추가등록 등에 대해 공개 소명할 것을 촉구한다"며 "입증하지 못하거나 상식적 판단에 비춰 해명이 사실이 아닐 경우 추가조사 등을 통해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여 재산형성과정까지 투명하게 공개되어 불법과 비리를 사전에 차단,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직 사회를 위한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법 개정 운동을 지속해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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