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안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환각 상태로 거리를 활보하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수원남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30대 중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10분까지 권선구 소재 모텔에 투숙하며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필로폰 (메스암페타민) 0.1g을 물에 희석한 후 주사기를 통해 2번에 나눠서 양팔 혈관에 투약했다.
이후 A씨는 약에 취한 채 모텔 인근 거리를 배회하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전해졌다.
인근 주민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A씨가 고열인 점을 인지, A씨를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게 했다.
검사 결과, A씨의 혈액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됐다. 코로나19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
한편 경찰은 A씨가 마약을 구입한 경로와 판매책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해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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