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주암지구 토지주들 “LH 상위법 무시 지구지정” 주장

LH가 과천 주암뉴스테이 택지개발지구 지정과정에서 상위 계획을 무시한 채 경계를 지정, 개발지구에 포함되지 않아야 할 토지가 포함돼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LH와 과천 주암뉴스테이 택지개발지구 일부 토지주 등에 따르면 LH는 지난 2016년 주암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지정하고 2년 후인 2018년 92만9천80㎡의 주암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대한 지구계획 승인을 고시했다. 지난 2015년 개정한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은 촉진지구 경계는 도로나 하천, 급경사지 등 지형ㆍ지세와 자연경관, 환경적ㆍ생태적 요소,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에 따라 지정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토지주들은 LH가 주암뉴스테이택지개발지구 지정과정에서 임대규칙 상위 계획인 국토계획법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을 우선하지 않고, 도로를 기준으로 지정하는 바람에 개발제한구역 해제구역까지 개발지구에 포함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이 때문에 과천시 주암동 158의5 등 7천여㎡가 개발지구로 포함돼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제라도 개발지구에서 배제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을 펼치는 토지주들은 20여명으로 파악됐다.

토지주 A씨는 “LH가 주암지구에 대한 지구지정 과정에서 관계 법령을 무시한 채 경계를 지정했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토지에 대해선 개발지구에서 제외해야 한다” 며 “LH가 3기 신도시를 지정하면서도 개발제한 해제구역은 모두 제외했다. LH가 토지주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H는 토지주와 정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LH 관계자는 “주암뉴스테이 택지개발지구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지정하는데, 촉진지구 경계는 도로나 하천, 자연경관,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구역, 용도지구 등에 의해 지정한다”며 “그러나 일부 토지주의 주장대로 국토계획법에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3개 규정을 모두 참고해 객관적으로 경계를 지정한다”고 해명했다. 이어 “LH는 과천 주암뉴스테이 택지개발지구 경계를 지정하면서 지역 특성을 고려해 도로를 기준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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