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개통 태블릿PC의 긴급 전화 기능을 악용해 1년6개월 동안 경찰ㆍ소방 등에 1만8천여건의 허위신고를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중부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39)를 검거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112와 119 등에 전화를 걸어 아무 말도 하지 않거나, 출동을 요구하며 위치를 말하지 않고 끊는 등 총 1만8천500차례의 허위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루 평균 35건의 장난전화를 한 셈이다.
그는 수원시 장안구 자택에서 개통하지 않은 태블릿PC의 긴급전화 기능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능은 통신장애 발생이나 미개통 등 정상적인 통화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경찰 신고 등 위급한 통화는 가능하게 한 것으로 경찰(112), 소방(119) 신고를 비롯해 간첩(113), 해양재난(122), 사이버테러(118) 신고를 할 수 있다. A씨는 이를 악용해 112에 1만여건, 119에 8천여건, 나머지 신고번호에 500여건의 허위신고를 했다.
일반적으로 112 등에 신고하면 신고자의 전화번호가 남지만, A씨처럼 미개통 태블릿PC로 할 경우 전화번호 대신 제조사 등의 정보가 담긴 15자리 숫자인 단말기고유식별번호(IMEI)만 남게 된다.
경찰은 지난 6월 본격 수사에 착수했지만 IMEI만으로는 해당 기기의 사용자가 누구인지 알기 어려워 추적에 어려움을 겪었다. 수사 3개월만인 지난 19일 검거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그냥 다른 사람과 대화가 하고 싶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다수 이뤄졌지만 신고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실제 출동 횟수는 10건 미만인 점을 고려해 그를 불구속 상태로 수사해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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