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신용카드로 담배 한갑 샀다가…벌금 660배 내게 된 20대

길에서 주운 신용카드로 담배 한 갑을 산 20대 남성이 담배값의 660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게 됐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강산아 판사는 점유이탈물횡령 및 사기,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A씨(27)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4월 17일 인천시 남동구의 한 벤치에서 주운 신용카드를 가져가 남동구의 한 편의점에서 4천500원짜리 담배 한 갑을 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편의점 점주를 속이고 누군가 분실한 신용카드로 담배를 산 것으로 보고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

강 판사는 A씨에게 이 같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벌금형을 선고했다.

조윤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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