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천600억 원에 육박하던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체납액을 절반가량 줄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누계 체납액은 지난 7월 말 기준 1천402억원이다. 이는 민선 7기 출범 당시 2천560억원(2017년 말 결산기준)에 비해 45.2%가량 감소한 것이다.
경기도는 ‘조세정의 실현’을 공약으로 내세운 이재명 지사 취임 2년 만에 이 같이 성과를 냈다고 15일 밝혔다.
증가하는 개발수요로 지난 7월 말 기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액이 638억원으로 전년 동기 529억원 대비 21%가량 늘어난 것을 감안할 때, 체납 규모를 획기적으로 줄인 셈이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 의거, 도시·택지개발사업자 등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재원은 광역철도·광역도로·환승주차장 등 대도시권내 광역교통시설 건설·개량에 사용한다.
개발사업자는 부과일로부터 1년 내에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기한 내 미납 시 3%의 ‘지체가산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가산금이 통상 PF(부동산 개발관련 대출) 차입금리인 약 10%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제도적 문제 등으로 체납이 많이 발생, 한 때 체납액이 2천800억원을 훌쩍 넘기도 했다.
이에 도는 지난 2018년 이재명 지사 취임 후 조세정의과 ‘세외수입 체납징수 전담팀’을 중심으로 체납관리를 일원화하고 관련 인력·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이를 통해 체납자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납부능력·상황에 맞는 맞춤형 징수를 추진하는 등 징수율 향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또 징수교부금 확대(징수율에 따라 최대 10%까지 교부), 포상금 확대(3천만원→8천만원), 우수 기관·공무원 표창 등 인센티브를 강화해 시ㆍ군의 적극적인 부담금 징수활동을 독려했다. 아울러 시ㆍ군 담당자 교육, 징수실태 정기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지도·감독 활동도 대폭 강화했다.
특히 체납액 발생 사유로 ‘미착공’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부담금 부과시점을 ‘사업인가’가 아닌 ‘착공’으로 조정해 현실화했다. 여기에 가산금의 벌칙성을 강화, ‘중가산금 제도’를 신설하는 등 관련 제도개선을 중앙정부 등 관련기관에 지속 건의하고 있다.
그 결과, 2017년 2천560억원이었던 부담금 체납액은 2018년 1천848억원, 2019년 1천709억원, 지난 7월 말 1천402억원으로 지속 감소했다. 부담금 체납률 역시 2017년 47%에서 올해 40%로 7%가량 줄었다.
김창학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