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115-12구역 재건축 인가…반대위vs조합 ‘권리가액’ 두고 잡음 계속

수원 115-12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 8년 만에 재건축 사업 시작을 알렸지만 첫 삽도 뜨기 전에 제동이 걸릴 판이다. 보상금 규모를 두고 재건축 조합과 5년째 마찰을 빚어온 재건축 반대위원회가 조합원들로부터 ‘정비구역 해제 동의서’를 받는 등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다.

15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7일 팔달구 인계동 319-6번지 일원 수원 115-12구역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인가했다. 시공사는 태영건설과 한진중공업이며 총 1천305가구, 지하 3층~지상 29층, 연면적 4만4천549㎡ 규모다.

그러나 재건축 조합과 반대위 사이에서 잡음이 일고 있다. 2016년부터 평행선을 달려온 권리가액 책정 문제 때문이다. 이때 권리가액이란 조합원이 보상받을 수 있는 실제 금액을 뜻한다.

반대위는 권리가액을 책정할 때 일정 비례율이 보장되지 않으면 사업을 전면 무산시키겠다는 입장으로 최소한 85%의 비례율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비례율이 높을수록 권리가액이 높게 측정돼 조합원이 받는 돈이 늘어나는 구조다.

정비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한 자 50%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신청하면 지자체는 추가 의견수렴 없이 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이에 반대위는 1천123세대로부터 비례율 85% 보장을 위한 동의서를 받고 있다. 이날 기준 300여세대가 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재건축 조합은 아직 감정평가가 진행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재건축 비례율에 대한 논의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맞선다. 조합측은 리얼티뱅크 감정평가법인과 삼창 감정평가법인 두 업체를 선정하고 지난 14일부터 종전ㆍ종후 자산 감정평가를 실시해 오는 11월께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즉 비례율은 11월 이후 조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수원시는 지자체가 개입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일단 지켜보겠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조합원들의) 정비구역 해제 동의서가 충족률을 달성했을 때나 법적 절차를 받을 수 있다”며 “현재로선 관련 민원 처리만 할뿐 손을 댈 수 없다”고 밝혔다.

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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