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누락세원 발굴 특정감사를 실시, 44억원의 취득세가 누락된 것을 적발했다.
경기도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민감사관 협업, 누락세원 발굴 특정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 대상은 도내 31개 시ㆍ군으로 ‘취득세 신고누락’ 취약분야인 ▲과점주주 취득세 ▲골프회원권 등 취득세 ▲특수관계자 간 부당행위 거래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 분야인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 등이 집중 조사를 받았다.
감사에서는 총 862건, 약 44억5천만원의 누락세원이 적발된 가운데 유형별로는 부당행위계산 부인(289건ㆍ18억원), 지식산업센터(166건ㆍ11억원), 과점주주(218건ㆍ9억원), 골프회원권(189건ㆍ6억원) 등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수원시 등 8개 기관에서는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입주자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세 감면을 받은 경우, 해당시설의 직접 사용 여부를 확인해 위반 시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에 경기도는 해당 기관에 감면 후 추징 요건에 해당하는 166건에 대해 취득세 등 약 11억원(가산세 포함)을 추징하도록 ‘시정’ 요구했다.
또 고양시 등 12개 기관에서는 지방세법에 따라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등 특정시설 이용권을 취득한 납세자가 취득세를 기한 내에 신고ㆍ납부하지 않았을 때 누락된 취득세를 추징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경기도는 해당 기관들에 누락된 취득세 189건, 약 6억원을 추징하도록 ‘시정’ 요구했다.
이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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