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운전' 30대... 벌금 1천만원 선고

전날 마신 술이 완전히 깨지 않은 숙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30대에게 벌금 1천만원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정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0일 오후 1시45분께 수원시 장안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79%였다.

A씨는 적발 당일 술을 마시지 않았고 적발되기 전 마신 피로회복제와 사용한 구강청결제 때문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게 측정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이 사건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도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을 마시지 않았다거나 충분한 숙면을 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숙취 운전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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