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12월 만기 출소 후 그가 살던 안산시 단원구로 돌아올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분노와 불안감이 크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1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아동 성폭력범이 출소 후에도 보호수용 시설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하는 ‘보호수용법’ 제정을 긴급 요청한 상태다. 국회의원들도 잇따라 ‘조두순 감시법’, ‘조두순 접근 금지법’ 등을 내놓고 있다.
조두순은 2008년 초등 1학년 여아를 납치ㆍ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전자발찌 착용 7년, 신상공개 5년을 함께 선고받고 교도소 복역 중으로 12월 13일 출소 예정이다.
윤 시장은 15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조두순이 오면 안산을 떠나겠다’, ‘어떻게 불안해서 사느냐’하는 내용들이 SNS나 전화를 통해 3천600통 정도 와 있다”고 전했다. 그는 “조두순이라는 범죄자가, 피해자가 살고 있는 곳에 거주하는 것 그 자체가 공포”라며 ‘보호수용법’의 시급한 제정을 강조했다. 보호수용법은 법무부가 2014년 9월 3일 입법예고 했으나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상태다.
정치권은 조씨 출소가 임박해서야 조두순 관련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조두순 출소 전까지 법안 처리가 불투명한 데다 소급 적용에 한계가 있어 뒤늦었다는 지적이다. 조두순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조두순법’이 될 수도 있다.
조씨 주거예정 지역의 고영인 민주당 의원(안산단원갑)은 “장기 격리법, 성폭력범죄자 등의 처벌 강화 등 많은 방안이 마련되고 있지만, 소급 적용 문제 등으로 조두순에게 적용되기는 어렵다”며 “조두순과 같은 악질적인 아동성폭행범에게 바로 적용될 수 있는 ‘조두순 감시법’(전자발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법 개정안이 공포된 날부터 전자장치를 부착한 범죄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해 조두순이 법망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같은 당 정춘숙 의원도 이번 주내 ‘조두순 접근 금지법’이라 부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앞서 같은당 김영호 의원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자를 최대 종신형에 처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성범죄 영구 격리법’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도 아동성폭력범은 출소 후 사회와 격리해 보호수용 시설의 관리·감독을 받게 하는 ‘조두순 격리법’ 발의를 준비 중이다.
관건은 법안들이 조두순 출소 전에 처리돼 조씨에게 적용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11월까지는 처리돼야 시민들의 불안ㆍ공포감을 덜 수 있다. 여야가 합심해 빠른 시일 안에 통과될 수 있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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