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더 이상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아도 되니 영업하기 한결 편해졌습니다”
경기남부수퍼마켓협동조합(이사장 송유경)이 추진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담배를 판매하는 소매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사업법 개정으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등으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이 면제되면서 기존보다 영업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16일 경기남부수퍼마켓협동조합에 따르면 수퍼마켓협동조합은 ‘청소년의 신분증 위ㆍ변조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은 과한 처분’이라며 지난해 담배사업법 개정을 경기도에 건의했다.
기존 담배사업법은 청소년 보호를 명목으로 소매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1년 이내 범위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1차 영업정지 2개월, 2차 영업정지 3개월, 3차 허가취소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그러나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ㆍ변조하거나 소매인을 속이고 담배를 구입한 경우에도 똑같이 소매인에게 책임을 묻는 형태라 논란이 있었다.
수퍼마켓협동조합이 파악한 피해사례를 보면 편의점 영업을 하던 A 점주는 신분증을 확인하고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았으나, 나중에 위조한 신분증으로 밝혀져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또 B 점주는 담배를 사서 핀 고등학생이 신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탓에 어쩔 수 없이 합의금을 지급했다.
이 같은 문제가 지속되자 조합은 청소년이 원인을 제공했더라도 소매인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것은 과하다며 지난해 10월 경기도에 담배사업법 개정을 건의했다. 이어 11월에는 공식적으로 법률 개정을 요청했다. 경기도는 기획재정부에 해당 문제를 건의했으며, 2월에 수용의견을 회신받았다.
이에 따라 올해 7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소매점 중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나 협박 등에 의해 담배를 판매한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송유경 이사장은 “이번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6만개의 편의점, 슈퍼마켓 점주가 수혜를 본다”며 “선량한 영세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영업하고 더 나아가 청소년의 악의적인 불법행위에 판매자 역시 적극 대응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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