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등 사용 범위 확대, 가맹점 인센티브 제공
구리사랑상품권 사용 범위가 지역 공공기관 시설이나 대중교통수단 등까지 확대되고 가맹점이나 사용 시민에 대한 재정 지원, 상품 제공 등 다양한 시책이 도입된다.
구리시의회 임연옥 부의장은 16일 개회된 구리시의회 제29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구리시 구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원안가결 처리됐다.
구리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의된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우선, 종이지역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전자지역상품권과 동일하게 5년으로 개정한데 이어 개별가맹점 및 시민 등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상품 등을 제공하는 등 지역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책을 추가했다.
또 시 직영 또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이나 대중교통수단 등까지 가맹점을 확대하고 가맹점의 부정거래 및 유통근절을 위해 ‘전자금용거래법’ 조항을 준용하도록 했다.
임연옥 부의장은 “구리사랑상품권의 가맹점수가 늘어나고 유통되는 금액도 커진 만큼, 상품권 사용자의 입장을 적극 반영, 조례안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게 됐다”면서 “이번 조례개정을 바탕으로 집행부가 상품권 운영 및 관리를 철저히 해 ‘코로나19’로 위기를 겪는 소상공인 매출이 증가되고 침체된 구리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구리=김동수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