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각종 위원회를 소관하는 상임위원회의 의원들을 이해관계 여부에 관계없이 무분별하게 추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위원회를 소관하는 상임위 의원들이 심의ㆍ의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추천 원칙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의회는 최근 제10대 도의회 후반기 원구성과 함께 상임위원회 재편에 따라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각종 위원회에 참여할 의원 추천을 진행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현재 집행부의 각종 위원회는 경기도 220개(심의ㆍ의결 130개, 자문ㆍ조정 및 일부의결 90개), 경기도교육청 114개(심의ㆍ의결 78개, 자문ㆍ조정 및 일부의결 36개)가 있다.
이같은 각종 위원회에는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위원회의 소관 상임위 의원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제10대 도의회 전반기에도 상임위 소속 의원들의 대다수가 관련 위원회에 참여했다.
문제는 심의ㆍ의결의 기능을 가진 위원회에 소관 상임위 의원이 참여하는 것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 및 ‘국민권익위원회 준수사항’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보면, 해당 위원회 등에서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는 그 심의ㆍ의결을 회피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예를 들면 심의ㆍ의결 성격을 가진 ‘경기도 수자원관리위원회’의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가 건설교통위원회로, 전반기 건교위 의원들이 상임위 재임기간 소속됐다. 또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역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인데, 전반기 문체위 의원들이 위원으로 포함돼 있었다.
또한 도와 도교육청의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는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해 중복 위촉되거나 3회를 초과해 연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일부 의원의 경우 3, 4개의 위원회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성훈 도의회 민주당 정책수석부대표(남양주4)는 “각종 위원회에 소관 상임위 의원들이 배정될 시 심의ㆍ의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서 “후반기 원구성 이후 각종 위원회 추천에서는 문제소지가 없도록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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