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 상임위 소위 심사 착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에 상정돼 본격 심사에 착수했다.

이날 소위에는 정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경기 의원 6명(김민기·김영진·임종성·정춘숙·백혜련·김승원)이 제출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 등 총 24개의 개정안이 올라왔으며, 소위 첫날부터 일부 내용을 놓고 난상토론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소위는 오는 22일 다시 회의를 열고 개정안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나 속도를 내려는 정부·여당과 속도조절을 요구하는 야당 간 미묘한 차이를 보여 심사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정부가 제출한 전부개정안을 중심으로 심사를 벌인 이날 소위에서 의원들의 의견제시가 가장 많았던 부분은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 마련’ 조항이었다고 참석 의원들은 전했다.

새로 설치하려는 주민자치회가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 기능과 성격이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사회적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과, 지금까지 잘 운영되고 있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를 좀 더 지원해 확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또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 구성과 관련, 구체적인 요건이 정해져 있지 않아 조직의 사조직화ㆍ정치화가 우려된다는 점, 법 개정 이후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가 병존해서 운영되는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소위에서는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관련, 도입범위를 시·도에 한정하지 않고 시·군·구까지 넓혀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앞당길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돼 시선을 모았다.

아울러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해서도 “시·도에 한정하지 않고 시·군·구까지 넓혀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앞당길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고 한 소위 의원이 전했다.

이날 오전에 열린 소위는 오후에 예정된 본회의 대정부질문으로 인해 1시간 50분 만에 산회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최고위원은 최고위 회의에서 “32년 만의 전부개정안”이라며 정기국회 내 처리를 당부했다.

염 최고위원은 “국가적 과제인 한국판 뉴딜, 국가균형발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강조했듯이 지방의 역동성에 바탕을 둬야 한다”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한국판 뉴딜, 국가균형발전을 성공으로 이끌어갈 아주 중요한 제도적 변화가 담겨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주민들이 조례를 제출하고 주민의 자치기구가 주요한 정책사업 파트너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해서 광역권 협력이 가능해지기도 한다”면서 “우리도 EU처럼 특별지자체 의회가 생기고 조례를 제정해서 통합행정을 펼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입법 과정에서 작은 이견들로 법 통과가 지연되지 않도록 반드시 이번 첫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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