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사업가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은 국제 PJ파 부두목 조규석(61)에게 징역 18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17일 강도치사ㆍ공동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조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망은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고 유족들이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 “경제적 이득을 위해 하수인을 동원하고 범행을 설계ㆍ주도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법정에서 공동 감금만 인정하면서 “사망을 예견하지 못했다”며 강도치사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조씨는 지난해 5월 하수인 2명과 친동생 등을 동원해 광주에서 사업가 A씨(56)를 감금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양주시내 한 공영주차장에 유기한 혐의다. 공범들이 곧바로 검거된 반면 조씨는 9개월간 도피행각을 벌이다 충남 아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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