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물이용부담금 인상, 상수원 규제 시름하는 주민 지원하자”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일보 DB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물이용부담금 인상을 통한 상수원 주민 지원 강화’를 공식 건의한다. 상수원 규제 피해에 비해 주민 지원사업이 턱없이 부족한 만큼 재원 확보에 적극 나서자는 주장이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원 확대 건의서’를 작성, 이달 내 환경부로 발송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건의서에서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충분한 확보를 통해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인상을 중앙 정부 차원에서 검토, 팔당 상수원 상류 규제지역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는 공정한 사회가 조성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를 건의한다”고 강조했다.

물이용부담금이란 한강수계 상수원을 사용하는 주민ㆍ사업자 등에 부과되는 비용이다. 1t당 170원이다. 지자체로부터 징수된 물이용부담금은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편입된다. 부담금은 상류지역 자치단체의 환경기초시설 설치, 운영비 지원, 상수원 주변지역 주민 지원사업 등에 쓰인다. 한강수계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은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충청북도, 강원도 등 광역지자체 5곳이 대상이다.

상수원 지자체를 다수 품은 경기도는 부담금 인상이 절실하다. 상수원 규제지역에서 경제 활동이 막혀 관련 피해 비용이 약 155조원으로 추산되지만 물이용부담금 총액은 약 7조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특히 팔당 특별대책지역ㆍ수변구역 등에 대한 주민지원사업 예산은 723억원뿐이다. 피해 규모만 생각하면 부담금 인상의 당위성이 있으나 부담금 인상을 통한 혜택이 거의 없는 서울ㆍ인천시에서 환영할 리 없다.

이에 이재명 지사는 “상수원 수질관리로 인한 수혜자는 다수이면서 1인당 수혜 정도는 적다. (경기도가 규제로 고통받는 와중에 나머지 지자체는 적은 부담금만 지출되니) 상수원 수질 관리에 따른 중복규제로 고통받는 피해자는 소수이면서 그 피해의 정도가 매우 집중된 것이 현실”이라며 “민주적 제도는 소수를 배려한 다수의 정치이어야 하며, 소수를 배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다수결 원칙(한강유역수계관리위원회에서 의사결정 부당함)은 자칫하면 소수를 소외시키는 왜곡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재명 지사는 “팔당상수원 수질 보전을 위해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며, 규제에 따른 개발의 제약을 보완하려면 규제에 상응하는 보상이 반드시 필요하기에 팔당상수원 수질 보전과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두 가지 가치가 조화롭게 해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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