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서미래국제학교(가칭) 명칭 놓고…교육부-경기교육청 ‘동상이몽’

▲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

최근 발표된 경기도교육청의 초중고 통합형 미래국제학교 건립을 놓고 교육부가 다른 해석을 하면서 언제든 ‘동상이몽(同床異夢)’의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

교육부는 미래학교 설립 절차와 운영 방식 등을 두고 경기도교육청과의 별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반면, 경기도교육청은 자체 예산을 통한 본청의 사업인 만큼 교육부와의 논의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8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16일 9월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 3월 시흥시 정왕동 군서중학교 자리에 공립 대안학교인 군서미래국제학교가 개교한다”고 밝혔다.

군서미래국제학교(가칭)는 다문화가정 학생과 일반 학생(50:50)이 한국어ㆍ영어ㆍ모국어와 다중언어를 수준에 따라 학습하게 하는 신개념 학교 모델을 말한다. 학점제ㆍ무학년제 등 통합교육과정이 운영될 예정이며 학생들은 스스로 설계한 융복합 교육과정을 프로젝트로 진행할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2021년 3월 중학교, 2022년 3월 고등학교, 2024년 3월 초등학교 등을 순차적으로 개교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 있는 군서중학교가 2021년 2월 폐교하면 이를 리모델링해 문을 여는 식이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자체 예산 91억7천700만원을 투입한다.

하지만 교육부는 학교 명칭부터 의아하다는 분위기다.

먼저 가칭 속 명시된 ‘국제학교’ 타이틀이 문제다. 우리나라에서의 국제학교(외국의 교육과정을 가르치는 학교) 명칭은 ▲외국인학교(몽골학교, 화교학교 등) ▲외국교육기관(체드웍국제학교) ▲국제학교(제주KIS 한국국제학교) ▲특수목적학교(고양국제고등학교 등)로 나뉜다.

외국교육기관은 외국교육기관법(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경제자유구역 등 일부 지역에만 설립될 수 있다. 국제학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도에만 설립될 수 있다.

외국인학교와 특수목적학교만이 전국에 세워질 수 있는 상황에서 군서미래국제학교(가칭)는 이름만으로 혼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경기도교육청은 군서미래국제학교(가칭)의 설립 근거로 초중등교육법 제60조 3항 대안학교(각종학교) 부분과 안산ㆍ시흥 교육국제화특구법 제11조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 역시 외국인학교와 특수목적학교에 가까운 성격을 갖는다.

또 학교 운영 방식 부분이 걸림돌이다. 폐교를 리모델링해 사용하는 것은 교육감의 권한이지만 일부 교육과정 승인 및 신축에 따른 타당성조사 등은 교육부의 역할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군서미래국제학교(가칭)라는 모델 자체가 선례가 없던 일이라 교육부에서도 지방교육재정과, 미래교육기획과, 학교정책과, 교육기회보장과, 교육국제화담당관 등 관계 부처가 얽히고 설켰다.

복수의 교육부 관계자들은 “지난 1월 도교육청 ‘군서미래국제학교 설립 추진을 위한 TF팀’이 설립 사업을 설명해 교육부는 취지에 동의했다. 절차 및 방식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지만 답이 없었다”며 “경기도교육청 발표를 봤을 때 학교 명칭이나 교육과정 승인 등 교육부와 협의가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어떠한 공문이나 요청이 없어 교육부에서도 상황을 파악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 이번 학교 설립이 자체 사업으로 추진되는 데다가 현행법상 문제될 게 없어 교육부와의 논의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법적으로 대안학교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과정을 통합해 운영할 수 있고,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상 설립인가를 내는 것도 교육감의 권한이기 때문에 이번 군서중학교 리모델링 및 군서미래국제학교(가칭) 개교를 두고 교육부가 개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이름은 아직 가칭이라 바뀔 수 있다”며 “전부 경기도교육청 예산으로 진행되는 자체 사업인 만큼 자체투자심사만 거치면 괜찮고 교육부와 교육과정 승인 등을 위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강현숙ㆍ이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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