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반려동물 걱정하지 마세요”
경기도가 도내 31개 시ㆍ군과 함께 코로나19 확진자를 대신해 반려동물을 임시로 돌봐주는 ‘코로나19 확진자 반려동물 임시보호 서비스’를 운영한다.
이 서비스는 이재명 지사가 “코로나19로 인한 반려동물인들의 어려움을 경기도와 시ㆍ군이 함께 덜어 드리겠다”고 약속한 것에 따른 것으로, 도는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서비스를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반려동물(강아지·고양이)을 돌볼 수 있는 가구원이나 지인이 없는 도내 거주 코로나19 확진자 중 임시보호 희망자다. 보호기간은 입원치료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퇴원일까지다. 보호절차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보건소를 통해 관할 시ㆍ군으로 임시보호 서비스를 신청하면 해당 시ㆍ군에서 지정 보호소(협력 동물병원 등)를 연결, 이송부터 돌봄 서비스까지 지원한다. 필요 시 백신접종 등 치료도 이뤄진다. 특히 지정 보호소는 입소 동물이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사전 소독하고 다른 동물의 보호공간과 구분하는 등 관할 보건소와 협력해 방역조치를 철저히 시행할 방침이다. 임시보호 마릿수는 제한이 없다. 단, 임시보호 비용으로 하루씩 마리당 3만 5천 원을 자부담해야 한다.
한편 앞서 이 지사는 지난 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 입원해야 하는데 집에 반려동물이 있다면 참 난감할 것이다. 누군가의 돌봄 없이 살아가기 힘든 것이 반려동물”이라며 이 같은 서비스를 시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김창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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