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코로나로 손실입은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정부가 나서달라”

이재명 경기도지사.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임차인이 임대료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분쟁조정에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기간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큰 손실을 입은 만큼, 임차인이 지자체 분쟁조정위원회에 임대료 감면 조정을 신청하면 정부 유권해석을 토대로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근거를 마련해 달라는 것이다.

이재명 지사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코로나 사태로 인한 임대료 조정과 집합금지기간 중의 임대료 감면에 대한 유권해석과 행정지도를 중앙정부(국무총리실ㆍ법무부)에 건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임차 자영업자의 고통이 극심해지고 있다”라며 “임차인은 행정조치로 인한 모든 영업 손실을 부담하면서 임차료는 그대로 내야 하지만, 건물주는 손실이 전혀 없다. 가혹한 현실을 조금이나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에 대한 개선안으로 “임대차보호법을 보면 경제 사정의 변동에 따라 임대료 증감을 청구할 수 있고, 민법에도 임대차계약 같은 쌍무계약에서 일방 채무가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이행 불능하면 상대의 이행 의무도 없다”며 “지금처럼 감염병에 의한 국가의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사실상 영업금지된 경우, 임대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므로 임차인의 임대료 지급 의무도 없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그러나 현실적으로 을에 불과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면을 요구하기가 어렵고, 요구한다 해도 임대인이 불응하면 소송으로 가야한다“며 “누구의 잘못도 아닌, 불가피한 방역 조치로 인한 손실을 임차인에게만 짊어지우는 것은 가혹하고 부당해 경기도가 분쟁 조정을 시작했지만 지방정부의 한계가 있어 중앙정부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달 31일∼이달 3일까지 전국 소상공인 3천4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코로나19 재확산 후 경영비용 중 가장 부담이 되는 항목으로 ‘임대료(69.9%)’가 꼽힌 바 있다.

이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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