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의집 운영진, 권익위의 ‘공익신고자 보호’ 결정에 불복해 소송

나눔의집 운영진이 국민권익위가 나눔의 집 내부 고발 직원들이 신청한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받아들인 데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나눔의 집 운영진은 최근 권익위를 상대로 공익신고자보호조치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내고 집행정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권익위는 앞서 지난달 24일 내부 고발 직원들이 신청한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대해 대부분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내렸다.

권익위는 나눔의 집 운영진이 내부 고발 직원들의 사회복지정보시스템 접속을 차단하고 법인회계 담당 업무를 이관하며 근무 장소를 옮기라고 한 부분에 대해 모두 불이익 조치로 판단하고 원상회복하도록 했다.

이에 나눔의 집 운영진은 “법인과 시설의 공간 분리가 안 되고 통합 운영되는 문제점 등에 대해 바로잡으려고 한 것”이라며 “이는 감독기관인 광주시도 지적한 사항으로 불이익 조치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광주에 있는 나눔의 집에는 평균 연령 95세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5명이 생활하고 있다.

이들을 돌보는 김대월 학예실장 등 직원 7명은 나눔의 집 운영진이 막대한 후원금을 할머니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현금과 부동산 등으로 적립, 노인요양사업에 사용하려 한다며 지난 3∼6월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제기하고 전 시설장과 사무국장, 이사 승려 4명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광주=한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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