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상혁, 모빌리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대표발의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김포을)이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 및 서비스를 육성·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모빌리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교통 관련 법 체계 및 정책에 있어 개인 이용자 중심의 이동성 패러다임을 반영, 미래 교통혁신을 선도하고 국민의 이동권을 보장하자는 취지다.

박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은 모빌리티 정책을 합리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전국 모빌리티 조사를 실시하되,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조사 수행을 위해 시·도지사에게 관할 행정구역 내 조사대상 우선순위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장은 매년 전국 모빌리티 조사를 토대로 모빌리티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모빌리티 개선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했다. 또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를 평가,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빌리티 수단·서비스 및 기술의 이용·보급 촉진, 실제 교통에 접목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범사업을 할 수 있으며 참여 지자체 또는 민간기업 등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새로운 교통 서비스가 등장하고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의 법체계로는 모빌리티의 변화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며 “모빌리티 활성화와 동시에 빠르게 진행되는 기술혁신을 교통체계에 접목시키는 등 혁신의 실험장을 조성할 새로운 입법적 토대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