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동법률교육’ 노동인식 개선...10명중 9명 교육내용 '만족'

이재명 경기도지사.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지난해 처음 도입한 ‘노동법률교육’이 사업주의 노동인식 개선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노동법률교육 수료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10명 중 9명이 교육 내용을 우수하다고 평가했다”고 21일 밝혔다.

설문은 올해 서비스업종 사용자 중 노동법률교육 수료자 39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그 결과, 전체 응답자 248명 중 88%인 218명이 ‘교육 내용이 우수하다’고 답했다. 또 ‘배운 내용을 사업장에 적용하겠다’는 답변도 85%(210명)를 차지해 교육 효과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노동법률교육은 사업주들의 노동 지식 기초역량 강화와 인식개선 제고를 위해 도가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한 사업이다.

경기도가 노동법률교육을 시행한 이유는 노동자에 대한 임금 체불, 징계ㆍ해고, 산업재해 등의 노동 문제들이 소규모 영세사업장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서비스 업종의 경영이 악화하면서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가 더욱 열악해지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에 경기도는 노동법률교육을 통해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사업주들을 처벌하는 것보다 더 높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을 통해 올해에만 총 390여 명의 사업주와 사업예정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도는 지난 2년간 노동법률교육이 효과를 발휘했다고 판단, 다수의 사업주가 효과적인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온라인 비대면 교육 방식을 추진할 방침이며 이를 위해 전용 교육 플랫폼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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