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도권매립지 종료 원칙 지켜야

수도권지역의 최대 현안인 2025년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종료를 놓고, 서울시와 경기도가 인천을 압박하고 나섰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지난 14일 ‘4자 합의 사항 이행 촉구’ 공문을 인천시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공문에서 공동대체매립지를 희망하는 지역을 찾기 위해 공모의 주체로 참여하라는 취지와 4자 합의에 반하는 신의성실을 인천시가 위반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독자적인 언론 활동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인천시민은 그동안 많은 혜택을 입고서도 대체매립지 확보와 수도권 쓰레기 정책에서 미온적이던 서울시와 경기도의 이 같은 압박 행정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

인천시는 박남춘시장이 나서서 합리적 쓰레기 처리방안을 위한 정책전환에 집중하면서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와 자체매립지 조성’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현 상태에선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수도권 공동의 매립지 조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쓰레기 발생 감량화와 매립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각장을 증설하는 등의 자원순환정책의 혁신적 전환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했다. 이에 인천시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매립종료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다음달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자원순환 선도도시 인천’ 선포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그러나 인천시의 적극적인 대처에 대해 서울시와 경기도가 자구적인 노력 대신 인천시를 경계하고 과거 잘못된 행정 관행을 반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수도권매립지는 불합리한 행정으로 인해 인천시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해온 잘못된 광역행정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인천시는 물론 서울시와 경기도, 그리고 환경부가 적극 나서야 함에도 미온적으로 대처해 왔다. 그러면서 과거 불합리하게 체결된 2015년의 ‘수도권매립지 4자 합의’를 들고 나서면서 구태를 반복하고 있다.

가장 많은 혜택을 보는 서울시와 경기도, 그리고 광역행정의 감독조정권을 가지고 있는 환경부가 대체매립지에 대해 전혀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가 4자 합의의 단서 조항을 들고 나선 것은 인천시로써는 받아들일 수 없는 처사이다. 불합리한 4자 협의일지라도 그 본질적인 내용은 단서 조항이 아니라 대체매립지 조성임을 서울시와 경기도는 명심해야 한다.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서 단서조항에 방점을 두는 이기적인 행정에 인천시는 전혀 동의할 수 없는 것이다.

인천시가 자체적으로 자원순환 선진도시를 준비하는 것과 같이 서울시와 경기도도 자체적인 정책전환과 대책 마련에 앞장서야 한다. 인천시에 비해 재정이나 행정규모가 압도적으로 큰 대도시의 모범적인 선도 행정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아닐 것이다. 또한 광역행정의 감독조정권을 가지고 있는 환경부는 지방정부의 갈등 해결에 앞장서는 적극적인 행정도 보여줘야 한다. 어려운 광역행정의 난제를 안고서 고군분투하는 인천시는 초심을 잃지 말고 원칙에 입각해 시민의 권리를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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